11월 19일 수능을 앞두고 평소 쓰는 안경까지 걱정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올해 시험장 반입 금지 대상은 스마트안경입니다. 전자 기능이 없는 시력교정용 안경은 평소처럼 쓰되,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왜 지금 AI 안경이 뉴스에 나올까?
계기는 대학별 논술시험이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고, 서울시립대에서는 책상 위에 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보도로 확인된 것은 안경을 착용하거나 책상에 둔 사실입니다. 수험생이 AI로 답을 얻었다고까지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뉴스핌 10월 20일 보도
스마트안경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세요. 전원을 꺼두거나 가방에 넣어두는 것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평가원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도수가 들어간 스마트안경을 매일 쓴다면 시험 전날 전자 기능이 없는 안경을 따로 챙겨두세요. 평소 안경 하나로 시력교정과 통화를 모두 하는 수험생에게 특히 중요한 준비입니다. 교육부 10월 29일 대응계획
일반 안경도 벗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상황별 대처요령을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시험 전 스마트안경이 의심될 경우 감독관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확인하는 절차와 부정행위 판정은 별개입니다. 일반 안경을 쓰는 수험생은 현장에서 요청받은 절차에 협조하면 됩니다. 감독관 확인 절차와 평가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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